금화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화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최근 제출한 주주제안에 대해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차파트너스가 사실상 박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차파트너스가 주장하는 소액주주 가치 제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주제안 당시 차파트너스는 대상 회사들의 지분 1%에서 3%를 보유함으로써 스스로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었지만 이번 금호석유화학 주주제안 관련해 차파트너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주주 확정의 기준일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과 20주만을 보유한 주주였다"며 "주주제안 시점인 지난달 기준 보유 주식은 7000여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주제안권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도 못했고 박 전 상무와의 공동보유계약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위임 받아 주주제안을 한 점을 미뤄 추측할 시 전체의 주주가 아닌 박철완 전 상무 개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주주제안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박철완 전 상무 간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며 소액주주의 권리 제고하기 위한 주주활동이라는 입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박 전 상무와의 주주제안 성공,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증가 등에 따른 차파트너스의 보수 계약은 없으며 계약 내용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 또한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이 소액주주의 가치 제고가 아닌 박 전 상무 개인을 위한 행동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표했다.

특히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를 3년간 분할 소각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처분 또는 소각할 것임을 결정했음에도 이를 두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나머지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 또는 매각될 수 있다는 차파트너스의 주장도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6일 올해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3년간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50%를 분할 소각하며 이 중 보통주 87만5000주를 오는 20일 소각할 계획이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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