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차
사진=현대차

기아차 공장에서 40대 직원이 500kg 무게의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자동차업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께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기아차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교육센터에서 40대 후반 A씨가 500kg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사이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으며,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을 지면에서 약간만 띄운 채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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