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왼쪽)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정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김상원 기자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왼쪽)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정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김상원 기자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한화오션이 해당 행위에 관여한 임원이 존재한다고 증거를 공개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직원들이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포착됐다는 주장이다.

5일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죄행위를 직원 9인에 대한 처벌로 종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정부가 면죄부를 제공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화오션 측은 먼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 유출과 직원들의 유죄 판결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KDDX 입찰자격을 제재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위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래했으며 '청렴서약 위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아 불성립한다는 이유다.

이에 관해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진행했으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렇기에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활용해 한화오션이 추가로 취득한 임원 개입 정황들을 제시했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2018년 12월 HD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군사기밀인 KDDX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자 논의했고 군 실무자와 협조 후 내부보고를 진행해 결재를 받았다.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한 점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해당 질문에서 중역으로 지칭되는 인물이 임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화오션 측의 설명이다.

국군기무사령부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업체 팀장급이 해군본부를 방문해 함정기술처장을 쉽게 만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HD현대중공업 직원은 '아닙니다 저보다 직급이 더 높은 분을 따라서 들어가면 몰라도 혼자서 직접 만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고 답변했다.

공개기록으로 남겨진 판결문에도 임원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판결문 17쪽에 따르면 서버 운용 솔루션, 유지 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링크를 HD현대중공업이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후 군 내에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 운용하는 행위를 진행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계약은 예산 사용이 수반되는 행위로 임원 이상으로 결재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서버 운용도 살펴보면 서버의 스토리지를 나눈 후 군사 기밀을 담은 특정 스토리지는 보안 감사나 압수수색 시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쟁사인 한화오션이 고발 주체이다 보니 사업 수주를 위한 이익다툼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는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사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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