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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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에 당첨됐지만 기쁨은 잠시, 너무 힘듭니다. 대출 이자가 높아 입주 전까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상황이라 눈물을 머금고 ‘마이너스피(마피)’로 분양권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마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매물을 내놓기 전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최근 부동산 시세 폭락 지역을 중심으로 마피 사기가 기승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고금리 기조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피 거래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분양권을 양도하며 웃돈까지 주는 손해가 막심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기까지 당하게 되면 두번 울게 되는 셈이죠.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최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6000만원 이상 싼 매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마피 거래가 횡행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피 거래 사기가 대구시를 중심으로 기승해 일부 시행사에서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보다 낮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사진=네이버부동산 캡처
분양가 보다 낮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 사진=네이버부동산 캡처

그렇다면 마피 거래 사기 수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당계약을 마친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사기가 벌어집니다.

◆ 계약 이전 일부 금액 입금 요구·'바지 명의자' 조심해야

첫번째 수법은 계약 이전에 일부 현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8억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기 때문에 8000만원은 이미 납부된 상황입니다. 이때 마피 1억원에 거래가 이뤄진다면 매도자는 계약금에 더해 2000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면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납입 의무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람들은 이유 없이 1억원보다 싸게 마피를 사겠다는 거래 희망자입니다. 마피 시세보다 싸게 매수하겠다고 하는 대신 계약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계약 후에 잔금을 받는 방식의 거래를 요구하기도 하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선입급 된 금액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전에 만남을 여러 차례 가지는 방법으로 사기꾼들은 신뢰를 쌓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전에 돈을 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사기 수법은 아닙니다.

더욱 조심해야할 사기는 명의 변경 프로세스의 허점을 노린 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명의 변경 절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중도금 대출 승계가 완료되면 시행사 사무실에서 전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대부분 매도자가 마피 금액을 입금합니다. 시행사 승인이 이뤄지면 분양권 원본이 매수자에게 인계되며 거래는 마무리되는데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전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행사의 승인이 이뤄지기까지는 당일이 아닌 통상 3일에서 4일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가 명의를 도용하는 이른바 ‘바지 명의자’라면 매도자는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노숙자 등 미리 돈을 주고 섭외한 제3의 인물을 매수자로 내세운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승계를 한 다음 명의변경 시점에 잔금을 받고 시행사의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자가 잠적을 하는 것이죠. 혹은 매수자 정보를 명의 변경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신청이 반려되게끔 합니다.

승인이 이뤄지면 시행사는 중도금 등을 바지 명의자에게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바지 명의자로 내세워지기 때문이죠. 이에 피해는 시행사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반려가 이뤄지면 피해는 시행사가 아닌 매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를 변제받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선 첫번째 수법의 경우 싼 가격에 휘둘리지 말고 계약 전에 섣불리 입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름 손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방법은 실제로 이미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 안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브로커나 떴다방 같은 형태의 공인중개사는 피하고 그 지역에 오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인중개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명의변경 신청서를 냈다고 방심하지 말고 마피 금액을 명의변경 승인이 완료된 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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