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인ㆍ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담합 행위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 회사는 무료 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고 서비스 가격도 올려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비용은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비스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알바몬 운영사 잡코리아(알바몬)와 알바천국 운영사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국내 단기 온라인 구직 시장에서 점유율 약 64%를 점유하고 있고 알바천국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가 알바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다.

이들 알바 플랫폼의 구인 공고 상품은 노출형태와 효과에 따라 줄글형, 배너형, 점프 상품 등으로 나뉜다. 

이중 무료로 제공되는 ‘줄글형’ 구인 공고는 검수를 거쳐 신청한 뒤 24시간 이후에 플랫폼에 노출된다. 사전 검수 없이 즉시 노출하려면 유료로 ‘즉시 등록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의 노출 순서를 올려주는 점프형도 유료 서비스다. 이 밖에 구직자의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이력서 열람상품과 구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알바제의 문자’도 유료 상품에 해당한다.

알바몬·알바천국은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알바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수익을 늘리기 위한 담합을 계획했다. 

2018년 5월 1차 합의를 통해 무료 공고 게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ID당 무제한으로 제공하던 무료 공고 게재 건수를 5건으로 축소했다. 무료공고 불가 업종은 확대했고 사전 검수 시간은 늘렸다.

유료서비스에도 손을 댔다. 공고 게재 기간을 기존 31일에서 21일로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1차 합의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들은 2018년 11월 2차 담합을 벌였다. 무료서비스을 전 보다 더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즉시 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했다. 

그간 두 회사가 다른 가격으로 제공하던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똑같이 인상했다. 두 차례 담합으로 통해 합의한 방침은 이용자 반발을 고려해 각각 시차을 두고 시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무료서비스 축소와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됐다"며 "간접적으로 구직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담합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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