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그룹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 기업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시정조치는 방위사업과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대우조선에게만 부과된다.

이번 기업결함은 국내 함정과 부품 시장에서 큰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수직결합인 만큼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 제한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간 면밀히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 가격과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은 제외된다.

한화와 대우조선은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우조선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복수의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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