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KC-1)'의 결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결함에 따른 책임을 놓고 국내외 소송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손실 배상을 떠안게 된 삼성중공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KC-1이 적용된 LNG 운반선 운항 재개를 위한 가스공사와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선주사인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8년 3월과 4월, LNG 운반용 국적선 SK세레니티(국적 26호선), SK스피카호(국적 27호선)를 SK해운에 인도했다. 두 선박은 가스공사의 KC-1 기술을 적용해 건조한 첫 선박이었으나 화물창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취항 5개월 만인 그해 7월 운항을 중단했다.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삼성중공업은 KC-1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에 문제의 선박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에 필요한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와 KC-1을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지는 조건이다. 여기에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다만 양측 견해차가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영국 중재법원은 화물창 결함으로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전액 지급했다. 이 금액을 가스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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