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사진=각사
4대 은행. 사진=각사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자율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내 4대은행 모두 ELS 손실에 대한 고객 배상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 측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 및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해 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소비자보호그룹 내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가장 먼저 자율조정기준안 수용 의사를 밝힌 우리은행도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측은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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