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어느 덧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많은 일이 발생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해 3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용산시대를 개막했고 청와대를 개방했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인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앞서 1월엔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했고 3월엔 동해안에서 큰 산불이 났다. 

북한은 31회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가 안정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종료돼 시민들은 3년 여만에 일상을 되찾기도 했다.

한 해가 물러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된다. 내년은 기묘년 토끼의 해로 60간지의 16번째 해다

그렇다면 내년엔 어떤것들이 달라질까.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내년 6월부터 줄어드는 나이, 이렇게 계산하세요

내년 6월부터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성 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만 나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다.

현재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그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늘어나는 '연 나이', 그리고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6월 법이 시행된다면 6월 이전 생일자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1살을 더 먹었다가 6월 이후 다시 1살이 줄어든다. 6월 이후 생일자의 경우 내년 1월 1일 한살이 줄어들었다 생일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9620원… 주5일 일하면 200만원 이상 급여 보장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 9160보다 5% 인상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있다.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꾼다는 권고안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할 수 있다.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책정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며 식품 특성별로 다르게 산정된다. 소비기한의 경우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에서 90%로 대부분 설정된다.

◆대학입학금제도 폐지… 대학원만 내세요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가량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될 방침이다.

◆지하철ㆍ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6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 5만5000원의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한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기본 운임은 10km에 1250원으로 44회 비용만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오토바이도 의무보험…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내년 6월부터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하고 미이행한지 1년이 지난 후에도 무보험 상태인 경우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과 함께 오토바이 관리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신고 불명 오토바이를 지난 해 6월부터 일제조사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리 대상이 된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라지는 반지하ㆍ쪽방세대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한다.

총 1만5000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0억원가량이 편성됐으며 이사비, 생필품 지원에 40만원, 이주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 등에서 일반 민간 주택(지상)으로 이주하면 5000만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50만원까지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총액은 5000만원을 넘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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