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기업들의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져 유사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기업대출 부실징후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강원 레고랜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팬데믹 이전인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팬데믹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1321조3000억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3000억원으로 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을 통계확보가 가능한 주요국(총 17개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2019년) 평균 41.1%에서 올해 1분기 40.6%로 0.5%포인트 감소하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기업들의 DSR은 같은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포인트 늘면서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DSR 통계확보 가능한 국가는 한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독일, 미국, 이태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호주다.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10곳 중 2∼3곳(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 2월 팬데믹 이후 최저 58.8%에서 올해 7월 최고 73.0%까지 높아졌다.

대출집중도 지표를 통해 기업 대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취약 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전경련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과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들 업종에서의 대출 부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2.5%포인트 인상돼 10월 현재 3.0%에 이르렀다"며 "이는 2000년 이후 4번의 금리인상 기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부담 경감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경제위기시에는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다. 정부 세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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