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는 31일부터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면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증대상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다.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담대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대출자는 공사 보증을 이용해 차익 만큼 주담대를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ㆍ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담대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저작권자 © 뻔하지 않은 뻔뻔한 뉴스-뉴스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