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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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7일 불법금융 광고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기간 고통받을 수 있다"며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광고글은 '개인돈 빌려드려요',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연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문구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또,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모집', '최신 HTS/MTS 제공' 등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공모주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지사 모집',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대담하게 모집하는 광고글도 일부 확인됐다.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광고의 경우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있다. 이들은 '실시간 DB 추출', '감도 높은 DB'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모집이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 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대부업의 경우 '대부업법 제19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금융투자매매·중개업은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신용정보 매매는 '신용정보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비상장주식·해외선물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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