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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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올해는 ‘만 나이’가 시행되고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푸른 용의 해’인 내년에도 우리 생활에 변화를 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w>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 공제범위 확대 등 부동산 정책부터 대중교통 요금 할인, 최저임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게 될 3가지를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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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결혼기피 심화에 부동산 혜택부터 공제까지… 신혼부부라면 주목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이후 추가로 신생아를 출산했다면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인하된다.

같은달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증여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부터 적용되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에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내년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공공분양의 경우 연 3만가구 규모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은 연 1만가구 규모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는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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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20% 할인 'K-pass' 도입… 출퇴근길 비용 아껴볼까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 버스통합권 'K-pass(케이패스)’가 내년 7월 도입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대중교통 이용료를 환급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케이패스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516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케이패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 주는 통합권이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가 보행, 자전거 이동 거리 등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20% 할인해 준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달에 충전해준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을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에서 케이패스로 사업이 전환돼도 기존 이용자는 케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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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9860원… 1만원 초읽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높은 금액이며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 정도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차의 전원회의 끝에 이를 결정했다. 당시 표결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지난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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