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7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 공통프로그램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두번째 민생 프로그램이다. 기업은행은 앞서 보유 대출금리를 5%까지 낮춰주는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2일 보증료 캐시백 지원 등 416억원의 은행자체 프로그램과 278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ㆍ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은행자체 프로그램은 ▲청년·장년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대출 보증료 캐시백 지원(197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금리감면 지원(204억원) ▲다문화가정의 생활보조금과 학업 장학금 지원(15억원) 등이 담겨 있다.

보증료 캐시백 금액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업은행이 대상고객을 선별해 지급할 예정이다. 약 6만9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이 전날 보유 대출금리를 5%까지 낮춰주는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 시행안을 발표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이 프로그램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리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금리 5%까지(최대 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감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6.5%, 7.5%인 경우 각각 5%, 5.5%로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엔 개인사업자 대상 1825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이자 캐시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중소법인에게 은행권 전체 지원금액 5조원 중 최대인 2조원 규모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매출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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