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한 것이다.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부패방지▲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 수수 금지▲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w]

저작권자 © 뻔하지 않은 뻔뻔한 뉴스-뉴스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