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금융사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최근 저축은행 등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부실 우려가 큰 사업장이 늘면서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 2022년 말 1.19%였던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2.42%로 두배 이상 뛰었고, 같은 기간 저축은행 PF 연체율은 2.05%에서 5.56%로 급등했다.

하지만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공매 유찰 후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등을 통해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금감원의 상황 인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생산적 자금배분의 저해와 함께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는 만큼 보다 속도감 있게 부실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들이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 역시 엄정하게 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3년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w]

저작권자 © 뻔하지 않은 뻔뻔한 뉴스-뉴스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