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그룹 본사 전경. 사진=동국제강그룹 제공
동국제강그룹 본사 전경. 사진=동국제강그룹 제공

동국제강그룹은 지주사 동국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주 전환 심사 종료로 지주 체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 계획 승인의 건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모두 확정하며 6월 1일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개 회사로 인적분할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공개매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요건을 충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주 체제 전환 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수리에 따라 동국제강그룹은 기존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 병렬 구조에서 동국홀딩스 산하 직렬 구조로 전환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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