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공정경쟁포럼’ 논의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공정경쟁포럼’ 논의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 관련해 이를 폐지하거나 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제5회 공정경제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와 관련 형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중앙대 교수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책임 원칙,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혁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형벌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형벌 규정의 명확성이 제고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경쟁법 특성상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순 변호사 역시 “전통적 형사범죄와 달리 시대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경제법 영역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일반원칙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와 법 집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네 가지 원칙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 탈법행위(기업결합ㆍ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해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 “다른 많은 행정법규에서 보고의무 위반 또는 허위보고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자 © 뻔하지 않은 뻔뻔한 뉴스-뉴스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