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경남은행, 대구은행, 롯데카드,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진=각사
사진 왼쪽부터 경남은행, 대구은행, 롯데카드,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사진=각사

은행과 카드사까지 비리와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총책임자인 준법감시인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수년, 수십년간 내부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상동향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준법감시인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결국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선 준법감시인 역할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권한뿐만 아니라 강력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부행장 직급의 준법감시인은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준법감시인 직급은 상무이며 이중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직급이 상무보에 불과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절차와 기준이 내부통제다.

준범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내부 직원들이 법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은행장, 최고경영자(CEO) 등 대표이사도 준법감시인의 조사와 권고, 경고 등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법 관련 전문지식과 소양이 요구되는 게 준법감시인이다.

그런데 법대 출신과 무관한 인물이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는 은행이 두 곳이나 됐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권고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직급은 상무보에 불과한 은행도 눈에 띄었다.

은행별로 보면 준법감시인이 부행장급인 곳은 홍명종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과 이장섭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두명이었다.

이상원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과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은 상무 직급이었으며 전재화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상무보에 불과했다. 

법대 출신이 아닌 인물도 눈에 띄었다. 이장섭 준법감시인은 중앙대 축산학과를 나왔고 이상원 준법감시인은 단국대 무역학과 출신이다.

홍명종 준법감시인은 서울대 정책학과 출신이지만 법무법인 린, 율촌 김앤장 등을 거친 변호사 출신이다. 이영호 준법감시인은 서강대 법학과, 이동원 준법감시인은 연세대 법학과, 전재화 준법감시인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최근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는 김영환 준법경영실장이 준법감시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상무급인 김 실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제32기 법관 출신이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상무(준법감시인)를 역임했다.

흥미로운 점은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준법감시인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배임 혐의를 받는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부실한 제휴계약을 맺고 협력업체에 105억원을 밀어줬다. 이들 직원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렸고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해 BNK경남은행, 대구은행도 횡령과 경영 위배 행위,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경남은행에선 100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우리은행과 대구은행도 500억~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져 은행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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