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열 하나은행장이 지난해 1월 열린 취임식에서 하나은행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지난해 1월 열린 취임식에서 하나은행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최근 5년간 5대 은행 중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하나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는 내부직원이 저지른 행위로 통상 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원인이 되곤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다른 은행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식구 감싸기' 인사 관행이 꼽혔다. 하나은행은 내부 인사를 준법감시팀에 앉히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점장에서 준법감사인을 거쳐 부행장으로 승진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소비자주권시민사회(소비자주권)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5대 은행 정기공시와 기타현황상의 금융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사업보고서상의 준법감시인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은행은 5대 은행 중 행원 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총 60건으로 은행 평균보다 28.2% 많았다. 하나은행 직원 1000명당 발생한 금융사고는 5.3건으로 5대 은행 평균보다 47.3% 높았다.  

금융사고는 은행에 직접 금전 피해를 입히는 금전사고와 그렇지 않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나뉜다. 이 기간 하나은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금전사고는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기(7건) 순이었다.

금융질서문란행위는 은행에 금전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향후 잠재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손실이 커지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쪼그라들 수 있어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최근 5년간 하나은행에서는 금융질서문란행위 중에서 사적금전대차가 1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사적금전대차는 직원이 은행의 돈을 마음대로 고객에게 빌려주는 행위다.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부실 차주에게 금품을 받는 대가로 은행 직원이 자의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된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예대마진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은행 내부통제 부실로 직원의 금융질서문란행위가 누적되면 더욱 심각한 금전사고나 금융범죄로 이어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의 금전사고 발생빈도(직원 수 1000명당 발생건수)는 5대 은행 평균보다 무려 87.4% 많이 발생했다. 횡령과 배임, 사기 역시 5대 은행 평균보다 각각 57.4%, 46.1%, 44.3% 많이 발생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 중에서는 사적금전대차가 평균보다 123.4% 많이 발생했다. 기타(112.3%), 금품수수(47.2%)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주권은 하나은행이 이처럼 금융사고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인사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준법감시팀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나은행의 지난해 준법감시 인력은 전체 직원의 1.12%로 5대 은행 평균인 1.07%보다 높았다.

소비자주권은 "하나은행은 내부 인사를 준법감시팀에 앉히는 관행이 있다"면서 " 지점장에서 준법감시인을 거쳐 부행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자기 식구 감싸기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를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은 "경영진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도록 하려면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를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라며 "금융사고 발생 액수 전액을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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