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기업지배구조개선(워크아웃)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대주주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태영건설의 소유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산업은행은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기업개선계획을 논의하고 "대주주(티와이홀딩스)는 경영책임 이행을 위해 100대 1, 기타 주주는 2대 1로 차등감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에선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비롯한 손익, 재무, 유동성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감자,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개선 방안과 향후 정상화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조원 수준의 출자전환도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대주주와 기타 주주에 대해 차등감자를 실시하고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채권의 100%,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전환 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거래정지 시점의 시가총액이 900억원임을 고려하면 감자 이후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대략 4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출자전환 과정에 채권단뿐 아니라 티와이홀딩스도 참여하는 만큼 최대주주 지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티와이홀딩스의 경우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빌려 태영건설에 대여한 4000억원을 100%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태영건설에 투입한 태영인더트리 매각 자금 등 3300억원에 대해서도 영구채 전환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주주가 대규모 자본확충에 참여하는 만큼 태영건설에 대한 대주주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41.8%(티와이홀딩스 27.8%, 윤석민 회장 10.0%, 윤세영 창업회장 1%, 윤석민 회장 부인 3% 등)에서 6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 포기, 의결권 위임, 감자와 주식처분 동의 등 약속이 선행된 만큼 워크아웃 기간에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산업은행은 이날 운영위와 오는 18일 열릴 전체 채권단 설명회 등을 거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뉴스W]

저작권자 © 뻔하지 않은 뻔뻔한 뉴스-뉴스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