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거창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모든 분쟁의 시작에는 계약서와 약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용어 해석이 모호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합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수십, 수백여장에 달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w는 소비자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쉽게 풀어 전달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랙W는 'Contract knoW' 영문의 준말로 계약서를 알다 혹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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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대학 교수의 아들(초6)이 학교에서 친구가 찬 축구공으로 인해 치아 두개가 파절되고 얼굴에 흉터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 안심하고 있었지만, 추후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고 보니 실제 들어간 병원비의 50%도 나오지 않은 결과를 보고 실망했다.

이후 손해사정 전문가로부터 가해학생 부모가 일배책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학생 부모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해당 부모는 처음엔 관련 보험이 없다고 얘기했으나, 나중에 실손보험 등을 통해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데 필수 보험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언제, 어떻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지 못하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도 보상도 가능하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 어디까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전체 사고 중 수업시간에 2만1746건(15.7%), 체육수업에 4만3619건(31.4%), 점심시간에 2만8936건(20.8%) 등 총 13만87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형태는 사람과의 충돌이 1만9355건(13.9%), 물체와의 충돌(39.5%), 낙상으로 넘어짐(26%)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자녀들이 상해를 입거나 또는 가해자의 위치에서 친구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건사고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처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어디까지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물론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모두가 보상 대상은 아니다. 안전사고 중 단독사고가 아닌 과실이 있는 배상책임사고가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A학생이 B학생에게 장난을 치면서 발을 걸어 B학생이 넘어지면서 얼굴에 흉터가 발생한 경우, A학생이 가입한 일배책(통상 13세 이하 자녀의 경우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 포함) 보험으로 B학생 보상이 가능하다.

또는 A학생이 B학생의 의자를 빼면서 B학생이 넘어져 골반뼈 골절이 된 경우에도 A학생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이처럼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배상책임사고에 있어서는 일배책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한 셈이다.

※ 일배책 보상 사례

- A(초5)가 학교에서 실수로 친구 B와 장난치다 배상책임사고 발생

- B의 손해액 : 치료비 1200만원, 향후 치료비 500만원, 후유장해 없음, 피해자 과실 30%, 위자료 300만원 가정

- A부모가 일배책 가입(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 0원, 대물 20만원)

- B의 보상은?

① 치료비 1200만원+500만원=1700만원

② 위자료 300만원

③ 휴업손해액 없음(학생이기 때문)

④ 합계 : 2000만원 X (1-0.3) = 1400만원 보상(A부모의 자기부담금 없음)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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