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경. 사진=LG그룹 제공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경. 사진=LG그룹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사망한 고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쟁점이었다.

구 회장 측은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감면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LG CNS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이다. 승소했을 경우 약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패소로 구 회장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LG그룹 측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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