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세미나가 국회서 열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민병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9일(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혁신방안 국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7월로 예고된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사례와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추진 사항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및 책무구조도 작성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고시 CEO 책임을 명확히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금융권에는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태(2013년)를 비롯해 사모펀드 손실 사태(2019년), 수천억원대 임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올 들어서는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놓은 내부통제 개선대책을 진단하고 대규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이 작동하는 내부통제의 운영방안,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시스템 구축,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강화, 금융권과 금융소비자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연은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한푼 두푼 아껴서 모은 소중한 자금을 지금처럼 금융회사를 믿고 계속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 겸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한창희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발제하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으로, 양승현 변호사 보험연구원 전문위원, 이성구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소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전 금융감독원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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