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거창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모든 분쟁의 시작에는 계약서와 약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용어 해석이 모호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합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수십, 수백여장에 달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w는 소비자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쉽게 풀어 전달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랙W는 'Contract knoW' 영문의 준말로 계약서를 알다 혹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이른 새벽 12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량 직진신호가 초록불로 바뀐뒤 약 8초 뒤에 보행자와 충돌했고, 이에 사고담당 조사관은 CCTV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CCTV를 확보해 사고경위를 조사해보니 A씨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초록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은 사건 조사시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유가족들에게 사고 원인을 설명해 준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은 영상은 정보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찰서 PC 화면으로 영상을 보여줄 때 유가족 휴대폰으로 촬영을 요청하면 담당 조사관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가들과 상담할 때 유용한 입증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CCTV 영상을 굳이 찾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 유가족들로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경찰서 조사업무 처리절차는?

통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경찰서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유가족들은 1~2개월 정도 경찰서 조사 후에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후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지방 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만약 경찰 조사시 사고원인의 감정이 필요하다면 도로교통공단, 국과수, 법의학연구소에 의뢰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에서 감정하는 기간이 약 1~2개월 추가로 소요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경찰서 조사기간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제도란

문제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담당자마다 일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추정되지만 일반과실사고로 종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해당 경철서의 상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앞의 사례의 경우 경찰서 입장에서는 사고당시 횡단보도 적색신호였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CCTV를 확보할 유인이 없었다. 더욱이 과실은 민사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사건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CCTV를 확보함으로써 사고원인을 좀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고, 60~70%였던 피해자 과실도 재조사를 통해 20~30%로 줄일 수 있었다.

◆ "형사합의 서두를 필요 없어"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형사합의에 서두르지 말 것을 유가족들에게 조언한다. 경찰서 조사업무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경찰관은 통상 2주 정도의 합의 기간을 안내한다.

이럴 경우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들도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지만,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검찰업무 기간 충분한 합의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교통,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유가족들은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형사합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만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조언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보상합의 팁 ]

Q. 가족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후 가해자측 보상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 보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이 요청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할까요?

A. 보험사 담당자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고 친철하게 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친절함과 보험사의 보상합의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상직원이 친절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서류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 직원은 합의전문가로, 작은 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수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동원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리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유가족들은 망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진짜 전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많지만 명의는 적은 것처럼 손해사정사 역시 업무 범위가 넓다보니 교통사고, 화재사고, 질병사고 등 전문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통사고보상과 산재보상이 경합된 경우 보상의 순서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언제 해야 좋을지 등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진행해야만 보상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발생시 입증서류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합의진행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예상하고 이를 한꺼번에 안내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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