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스코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세스코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이 생활환경 위생기업 세스코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17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세스코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17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추징금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자본 2703억원으로, 자본대비 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스코는 이중 약 120억원을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과판위)에 상정했으며 현재는 과세전적부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이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이에 대해 세스코 측은 “세무조사 착수 당시 일각에서 제기된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징금은 과세관청과의 이견 차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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