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3사
인터넷전문은행 3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3년간 철약철회권을 통해 환불된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는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이 5조5942억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수 초만에 가입 완료' 등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만큼, 손쉬운 상품 가입이 청약철회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시중은행들도 상품 가입의 편의성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청약철회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 의원 측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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