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거창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모든 분쟁의 시작에는 계약서와 약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용어 해석이 모호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합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수십, 수백여장에 달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w는 소비자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쉽게 풀어 전달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랙W는 'Contract knoW' 영문의 준말로 계약서를 알다 혹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중인 A씨는 렌트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자전거를 추돌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피해와 함께 자전거가 파손됐고, 이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A씨가 '지정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400만원을 전액 구상했고, A씨는 '지정운전자 외에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동차 임차 계약서에 B씨만 지정운전자로 기재돼 있을 뿐 피고인 A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해당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최대 2명) 외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계약 조건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A씨를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정운전자 외 사고, 100% 구상청구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렌트카 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렌트카 이용시 준수 사항을 어길 경우 즐거워야할 여행이 자칫 악몽으로 돌변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친구들끼리 렌트카를 빌려 여행하던 중에 지정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다.

이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해 대인피해 및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뒤 보상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100% 구상청구하게 된다.  

통상 렌트카는 최대 2명까지 운전자로 지정 가능한데, 앞의 사례처럼 지정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는 지정운전자 외에는 피보험자(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렌트카 회사는 보험계약자이며 지정운전자만 피보험자로 보고 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만약 보험사의 구상 청구금액이 고액이라면 한번의 실수가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행 중 렌트카를 빌렸다면 지정운전자 외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렌트카 음주운전, 빌린 사람도 연대책임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처리는 가능할까.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대인배상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이었지만,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최고 1억6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렇다면 렌트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렌트카 사고시에는 렌트카를 빌린 사람(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을 경우)도 사고부담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친구들끼리 여행 중 A씨의 명의로 렌트카를 계약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B씨 뿐만 아니라 A씨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게 된다.  

운전도 하지 않은 A씨가 왜 연대책임을 져야 할까. 이는 렌트카 계약시 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약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렌트카를 빌린 자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고부담금을 연대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의 자동차보험 꿀팁  

Q 렌트카를 빌릴 때마다 렌트 비용도 부담이지만 보험료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차보험까지 들 경우 특약(보상내용)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렌트카는 차량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특약에 따른 차이도 큽니다.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할지, 완전면책(자기부담금 없음)으로 할지, 휴차료 보상을 넣을 것인지, 자차보험 보상한도(300만원)를 초과해 보상받을지 등 이러한 특약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큰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 렌트카 자차보험 약관에는 소비자(운전자)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1시간 이내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거나 단독사고는 자차보상이 안된다거나 하는 규정도 있죠. 이렇다 보니 사고 후 보험접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인 '렌트카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는거죠.

가입도 쉽습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담당 설계사에 요청하면 휴대폰 승인을 통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일 1만원 정도로 렌트카 자차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고 보상범위도 넓습니다.

렌트카운전담보 특약의 경우 휴차료 보상은 물론 사고 발생시 자신이 가입한 대물배상 한도(통상 1~5억원)까지 보상됩니다. 또 렌트카 이용 중 가족 단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자기신체사고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렌트카운전담보 특약의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 필수로 가입돼 있어야 가입 가능하고, 본인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보험사에서는 해당 특약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렌트카운전담보 특약 가입이 어렵다면 '다른자동차자차담보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렌트카 운전까지 보상하는 특약과 자가용 차량만 보상하는 특약으로 구분돼 있는 만큼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w]

저작권자 © 뻔하지 않은 뻔뻔한 뉴스-뉴스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