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본사 영업조직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사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최근 A지사장(59세)은 한화생명 본사로부터 별도의 통보 없이 지사장에 해임됐으며, 관련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본사 사업부장으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A지사장에 따르면 해당 지사는 지난 2022년 5월 설립 이후 운영계약서 상 일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본사 사업부와 지사간 계약서 작성이 미뤄졌는데, 이를 빌미로 사업부가 일방적으로 관리자 코드 삭제 및 지사 조직을 사업부로 강제 편입시켰다.

이와 관련 A지사장은 본사 사업부에 대한 횡령 의혹 제기와 함께 계약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지사 강탈'의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본사 사업부장은 지사의 정착금(상환대여금)을 본인 사업부에 1000만원 적립후 나머지를 지사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는데, A지사장은 다른 지사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A지사장은 본사에 해당 사업부장의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부의 11월 입출금 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화생명 본사는 '횡령이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입금출 기록 공개도 거부했다.

이후 본사 사업부장은 A지사장에게 5개 조항이 추가된 10개 지사장 해지조항을 제시하며 '미서명시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지사장 제공 계약서
A지사장 제공 계약서

계약 내용의 부당함을 인지한 A씨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 발송했지만, 해당 사업부장은 계약서 내용 대부분에 대한 '불수용'을 이유로 관리자 코드 삭제 및 해당 지사를 본사로 편입시켰다.

A지사장은 "누군지도 모르는 타 지사의 금전문제 발생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 작성 역시 우선적으로 FP가 일하게 한 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계약 협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 계약서의 지사장 해지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사업부장이 강요한 지사 계약서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며 "쉽게 해지하고 조직과 자금을 빼앗아가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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