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거창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모든 분쟁의 시작에는 계약서와 약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용어 해석이 모호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합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수십, 수백여장에 달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w는 소비자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쉽게 풀어 전달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랙W는 'Contract knoW' 영문의 준말로 계약서를 알다 혹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운전자 A씨는 배우자와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단독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와 배우자는 각각 척추체 골절로 12주 진단과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상금으로 300만~500만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이 '신의 한수'였다. 해당 특약으로 A씨는 7000만원, 배우자는 9000만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운전자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 본인과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담보다.

자동차상해 특약(자상)은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대체 특약으로,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면 자기신체사고는 자연 삭제된다. 그렇다면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보다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 부상·후유장해 급수에 따른 보상한도가 없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후유장해 내용에 따라 1~14급까지 구분하는 급별 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가입금액을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300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부상·후유장해 1급에 한해 최고 한도가 지급된다.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생각하는 보상금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한도가 사라진다. 만약 자동차상해를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원으로 가입했다면 나와 내 가족은 상해·후유장해 정도와 관계없이 매 사고 시마다 보상한도가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원이 된다. 가족 모두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자동차상해 특약에는 '합의금'이 있다

만약 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다면 나와 내 가족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상급수에 따른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해당 급수에 따른 보험금을 정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단 대인배상에서 보상받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치 가해자가 있어 가해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보상받는 것처럼 나와 내 가족들의 실제손해액을 계산해 합의금처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 전문가들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신체사고와 비교해 10~5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쌍방과실 사고시 100% 선보상이 가능하다

쌍방과실 사고 시 과실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 차량 특약에서 100% 선보상이 가능해 과실다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만약 과실 40%인 B차량이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B는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Ⅰ·Ⅱ에서 60% 보상받고 본인 과실부분 40%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는 처음부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약으로부터 100%를 선청구 해도 된다. 이럴 경우 B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60%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나와 내 가족들의 보상을 과실 없이 100% 선보상해주는 셈이다.

◆ 공제회사 가입 차량이라도 선보상 가능하다. 

대형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차량 사고보다 더 위험하고 충격도 클 수 있다. 

문제는 대형차량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화물공제, 버스공제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공제회사의 경우 일반 보험사에 비해 보상절차가 늦어지거나 보상금 지급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됐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00% 선보상이 가능하다.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사고 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공제회사를 상대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손해보험사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제회사를 상대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상해 특약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가입하는 특약인 만큼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꼭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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