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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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상환능력과 함께 금리상승 압박(스트레스 금리)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적용되면서 은행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 5000만원 연봉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2000만원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이날부터 신규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일부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다른 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 차주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기존까지는 최대 3억4500만원(연간 원리금 1996만원=원금 862만원+이자 1133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현재 금리(연 5.00%)에 스트레스 금리(0.38%p)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가 적은 혼합형 금리나 주기형 금리의 경우 변동형 금리보다는 축소폭이 적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이후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 등으로 스트레스 DSR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봉 5000만원 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내년 초 2억840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금융권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트레스 DSR과 별개로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릴 예정이며, 이미 신한은행도 지난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303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 대비 2조7209억원(0.39%) 늘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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