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리니지W, (오른쪽)롬의 게임 플레이 화면 비교.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왼쪽)리니지W, (오른쪽)롬의 게임 플레이 화면 비교.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과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는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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