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골든라이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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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지하철, 의료혜택, 통신비,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혜택이 무려 3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노후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잘 몰라서 못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해 변경된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자.

2024년에 바뀐 기초연금제도

먼저 연초에 발표한 기초연금제도의 변경사항을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다.

첫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됐다. 

정부는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단독 가구 월소득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8000원 기준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둘째,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산출시 고급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고,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이는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액이 전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인상됐다. 단독 가구인 경우 32만3000원에서 소폭 상승한 33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까지 변경된 제도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해 보자.

첫째,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 지급된다.

정답은 X다.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65세에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24년은 1959년생부터 해당되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9년 3월생이라면 2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기초연금 대상에서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없다. 이 역시 정답은 X다. 소득과 재산이 변동돼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탈락했을 때,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하면 추후 수급 대상이 될 경우 재신청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 정답은 △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반영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의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024년의 경우 기초연금이 단독 가구 33만4000원으로, 국민연금을 50만2000원 이상 받게 되면 최대 16만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필자 조옥순 KB골든라이프 서초센터장은 기초연금 수혜 대상인 만 65세가 되면  선정 기준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우선 신청해 볼 것을 조언한다.

조 센터장은 "탈락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있으니 대처할 수 있고, 또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며 "기초연금의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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