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거창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모든 분쟁의 시작에는 계약서와 약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용어 해석이 모호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합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수십, 수백여장에 달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w는 소비자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쉽게 풀어 전달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랙W는 'Contract knoW' 영문의 준말로 계약서를 알다 혹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골절 피해도 없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보상한도가 50만원입니다. 한도금액을 다 줄테니 합의하시는게 어떨까요?" <A보험사 직원>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50만원 한도의 보상을 제안하고 있다. 아프긴 하지만 바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정말 보험사 직원의 말처럼 50만원 한도가 피해보상의 전부일까?

먼저 '50만원 보상'의 근거부터 확인해보자.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보상이 가능한 종합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사망/후유장애 : 최대 1.5억원, 부상 : 최대 3000만원)과 대물배상(2000만원)만 가능하다.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상해내용에 따라 상해급수 1~14급으로 구분해 최대 3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급별 한도를 구분하고 있다. 

보험사가 골절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 50만원을 보상한도로 제시하는 이유는 14급 3항 '사지의 단순 타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13급(보상한도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보상한도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밖의 14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하지만 손해사정 전문가들은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와 보상한도의 상향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와 보상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골절 없는 피해자의 경우 통상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2주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진단서를 받게 되면 상해급수는 12급 3항 '척추 염좌'를 적용해 보상한도가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결국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한도 50만원의 14급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상한도 12급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12급(보상한도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의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만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우 통상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뇌진탕을 받게 되면 상해급수는 11급 1항 '뇌진탕'을 적용해 보상한도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11급(보상한도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절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4. 족지절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끝으로 피해자가 허리나 목 부위에 MRI를 촬영해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면 통상 병원에서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상해 급수는 9급 6항 '추간판탈출증'을 적용해 보상한도는 240만원으로 올라간다.

※ 9급(보상한도 240만원)

1. 안면부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백주민 손해사정사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와 보험한도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보험사의 보상한도 50만원이라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본인의 보상한도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의 무보험차상해 꿀팁 ]

Q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피해자의 진단이 4주, 또는 6주 이상으로 많이 다친 경우에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대인배상Ⅰ·Ⅱ에서 보상이 이뤄졌겠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됐다면 대인보상Ⅰ에서만 보상 가능합니다. 이 때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Ⅱ를 대신하는 보상이 무보험차상해 특약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사위, 며느리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장인·장모, 시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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