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감원
표=금감원

지난 1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같은달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은행권이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환급해주는 민생금융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6일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해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민생금융 이자환급 절차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후 환급액을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신청절차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민생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특정 은행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해 문자를 발송하는 스미싱의 경우, 문자메시지내 '민생금융지원방안 안내' 등으로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해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웹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망해 계좌이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자환급 또는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다만, 오는 3월로 예정된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인 만큼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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