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 명절 하루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들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안전사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법원 판결이 나온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중대재해처벌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후 6시4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9000여톤 무게의 해양구조물인 원유생산설비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2세)씨가 숨졌고 또 다른 하청 노동자 B(51세)씨가 크게 다쳤다. 현대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무려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원하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노동계는 선고와 관련해 솜 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명의 사상사가 발생한 사고는 2019년 9월 시작됐다. 당시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탱크에 장착된 임사 경판(무게 18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판에 깔려 숨졌다. 이듬해 2월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트러스 조립장에서 또 다른 60대 하청 노동자가 조립작업을 하다가 17m 아래로 추락해 숨을 거뒀다. 같은 해 4월에는 특수선작업장에서 도어 정렬 작업을 하던 정규직 노동자게 문에 끼여 변을 당했다. 한 달여 뒤에도 선박 상갑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형 부장판사는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이사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또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들 7명에겐 벌금 300만∼700만원씩,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 법인 2곳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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