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그룹
사진=한화그룹

한화그룹은 ‘책임경영, 주주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전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 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RSU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주주가치 제고 측면이라는 것이 한화그룹 측의 설명이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장기 발전에 기여하게 해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RSU 지급을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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