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거창한 용어처럼 들리지만 모든 분쟁의 시작에는 계약서와 약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용어 해석이 모호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면 합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권익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알 같이 작은 글씨로 수십, 수백여장에 달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w는 소비자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서와 약관을 쉽게 풀어 전달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기자들이 다각도로 취재해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랙W는 'Contract knoW' 영문의 준말로 계약서를 알다 혹은 깨닫다는 뜻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산정 기준보다 더 줄테니 하루 빨리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특히 해당 보험사는 A씨의 과실을 거론하면서 치료가 길어질수록 병원비에서 본인 과실만큼 합의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말 그럴까?

A씨 사례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과실이 거의 없는데도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종용하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손해사정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피해의 경우 치료가 최우선이며, 합의는 '천천히'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일례로 교통사고로 인해 '2주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입원 기간은 통상 2주까지만 입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통원 치료의 경우 치료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2주 진단을 받는 경우 2~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어느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할까?

민법상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그러나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치료일로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된다.

결국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합의기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보험사 직원의 얘기와 달리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이를테면 8살 아동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향후 단축장해(맥브라이드 후유장해)가 예상돼 14년 동안 추적관찰을 진행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22살에 단축장해를 포함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사고일로부터 14년이 경과해도 계속 치료 중이라면 합의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 재연장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른 조건부 합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상합의금에 대해서만 합의한 뒤, 추후 상태가 악화돼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합의시 일정기간 치료를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핀제거 비용이나 성형비용, 수술비용 등을 별도로 보증하고 합의할 수도 있다.

특히 개방형 골절환자의 경우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환자 예후에 따라 여러번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합의 시 추가 수술비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결국 교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합의는 '천천히, 신중해야' 하며 교통사고 후유증을 감안해 충분한 치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무엇보다 보험사 직원들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및 조속한 합의를 위해 교육받은 '합의 전문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의 직업, 학력,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임기응변으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감언이설로 피해자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독립손해사정사 백주민 대표는 "교통사고 치료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도 보험사 직원들과 통화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마음이 약해져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추후 후유증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치료 후 나중에 연락을 받겠다고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백주민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치료 꿀팁 ]

Q 치료 병원은 한 곳에서만 가능한가요?

여러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면서 한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고, 동네 병원과 함께 대학병원에서도 동시에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땐 본인의 사고접수번호를 병원원무과에 제시하거나, 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치료병원을 통보하고 팩스로 지불보증서만 받으면 됩니다.

Q MRI는 꼭 찍어야 할까요?

어떤 교통사고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정형외과와 한의원 치료를 병행했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는 X레이와 CT상 문제는 없다며 꾸준한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으로 MRI를 찍었는데 촬영결과 '슬관절 내측인대파열'이 확인됐습니다. 꾸준한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꼭 MRI를 찍어야 하며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MRI를 찍어주지 않아요.

세가지 팁을 제안합니다. 먼저 MRI 장비가 있는 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비가 없는 병원은 MRI 촬영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짜고짜 MRI 촬영을 요구하는 것보다 주치의에게 본인의 아픈 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치의도 환자 상태를 진료기록지에 기록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MRI 촬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부담금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때 MRI 진료비는 제2의 건강보험인 의료실비에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다시 보험사와 최종 합의시 요구하면 보험사는 합의금과 별도로 이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Q 도수치료 비용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는 도수치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심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 도수치료비는 주치의 소견서와 영수증을 제시하면 보험사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0~20회 정도,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30회까지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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