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사진=롯데그룹 제공
(왼쪽)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 사진=롯데그룹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롯데가(家) 3세 신유열 전무(일본이름 시게미츠 사토시)의 병영 기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적 변동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이에 관한 즉답을 피했다.

17일 법무부는 신 전무의 한국국적 취득과 관련해 <뉴스w>가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특정인의 국적변동에 관한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병역 의무 부과 혹은 면제에 관한 부분은 국방부나 병무청 소관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한 번도 취득, 보유한 바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귀화 유형별 또는 개인별로 요건과 심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화 신청일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0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무는 지난해 12월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며 롯데지주 미래성장실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에 임명됐다. 한국 롯데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한국 국적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신 전무는 1986년생으로 올해 만 38세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신 회장과 부인 오고 미나미씨의 1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아오야마 가쿠인에서 학창생활을 마쳤고, 게이오대학교를 졸업했다.

신 전무의 귀화에는 올해부터 그가 그룹의 국내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기업’을 표방하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일본 국적이었을 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병역 기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는 이중국적이 아닌 처음부터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귀화 후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신 전무의 경우 애초에 국적법 제9조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앞서 유사한 논란에 휩싸였던 신동빈 회장의 경우 지난 1995년 약 2개월가량 이중국적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뒤 다시 국적을 취득한 바 있다. 다만 신 회장은 지난 1996년 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았다.

한편, 신 전무는 일본인 아내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는 현재 일본 국적이다. 신 전무가 한국 롯데에 합류하며 그룹 경영권 승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받는 만큼, 추후 신 전무의 자녀들도 한국 롯데 합류 시 같은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신 전무의 귀화가 현실화될 경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병역 회피를 위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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