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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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부부는 현재 KB시세 7억원 상당의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각각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1억원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매달 필요한 생활비 중 200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4772만원이며,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22.1%, 실물자산은 77.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60대 이상에서는 주택 등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80%에 육박했다.

70대 부부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고령층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반면, 노후소득은 부족한 편이다. 여기에 자녀를 통한 노후 부양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렇다면 노후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표=KB골든라이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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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자"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부부 한명이 사망해도 연금수령액의 감액이 없어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했을 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공시지가 합산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라면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말에는 공시지가 12억원짜리 집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금액이 상향됐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때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KB골든라이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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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택연금의 단점은 무엇일까.

첫째, 주택연금 신청 시점에 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미래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기간 수령 시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가치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고점인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주택연금 가입 시 각종 수수료가 존재한다. 주택연금 관련 문의사항 중 '한달에 얼마나 받나요?'와 함께 가장 많은 질문이 '한달 수수료로 얼마를 내나요?'인 것만 보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내는 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수수료는 주택가격의 1.5%를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매달 납부하는 연보증료 0.75%가 있다.

"주택 다운사이징 제도를 활용하자"

주택 다운사이징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1주택 고령가구가 기존 주택을 팔고 종전 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과 개인형IRP계좌)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표=KB골든라이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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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는데,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 입금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과 주택 다운사이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필자 손경미 KB골든라이프 신중동 센터장은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재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다운사이징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그 차액은 연금계좌를 활용해 운용하는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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