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골든라이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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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50세)는 노후자금 마련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자녀 학자금과 부모님 의료비까지 당장 써야할 목돈이 적지 않아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A씨는 향후 5년 더 일하면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80만원씩 저축할 예정인데, 노후 준비용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을 찾고 있다.

A씨에 적합한 상품은 무엇일까.

김현정 KB골든라이프 센터장은 개인형IRP를 1순위로 추천한다.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및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적립하면서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은퇴 후에는 연금수령으로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개인형IRP의 절세 혜택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KB골든라이프X
표=KB골든라이프X

개인형IRP에 1년동안 매월 80만원씩 입금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은 세액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ㆍ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최대 148만5000원이다. 

반면 비슷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받기 위해서는 연 2.8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에 매월 800만원씩 입금해야 한다. 무려 10배 차이다.

정기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목돈으로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지가 쉽고 절세혜택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용 상품보다는 단기자금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한편, 개인형IRP는 적립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좌 해지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상승 위험이 없다. 

또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종합과세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 결국 개인형IRP는 세액공제부터 운용수익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까지 다양한 절세 혜택을 갖추고 있다.

김현정 센터장은 "A씨의 사례처럼 지금의 중년들은 노후 생활비 준비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자녀의 부모 부양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노후준비도 체중관리, 건강관리 하듯이 매월, 매년 목표를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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