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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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이 반영되는 만큼 대출금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내 최고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의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며,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테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 상황을 감안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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