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중지청구시스템(Do Not Call,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연락중지청구시스템(Do Not Call, 두낫콜)' 홈페이지 캡처

#. 직장인 나사원씨는 하루에도 몇번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번호 수신차단을 수시로 했지만 어떻게 알고 새로운 번호로 다시 연락이 온다. 일반 번호로 뜬 전화를 안받을까 생각했지만 거래처 연락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영업 전화로 하루종일 기분이 상한 적도 있었다. 휴대 전화로 온 한 텔레마케터가 자신의 소속 회사 이름은 작게 이야기하고 보험 등 영업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키웠다.

나씨는 "소속 회사가 어디라고 하셨나요"라고 물었는데 질문을 채 던지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씨는 "텔레마케터라고 해도 최대한 예의를 지켜 전화를 받는데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으면 기분이 상한다"며 "괜히 그날 하루는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루종일 찝찝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도 아직 적응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나씨처럼 금융상품 판매업 전화에 시달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시스템 '연락중지청구시스템(Do Not Call, 두낫콜)'을 활용해보자.

두낫콜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한해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추진 과제 중 하나로 2014년 9월부터 시행했는데 최근 금융위원회도 합류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간편한다.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인증 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금융회사를 선택 후 차단신청을 하면 완료된다. 만약 모두 받기 싫다면 전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수신거부 신청을 하면 금융사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주간 소요된다. 한번 등록하면 5년간 유효하다.

단 마케팅 목적 외 계약유지 등을 위한 연락 등은 차단에서 제외되며 휴대전화가 바뀌었다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이후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동의를 했다면 또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기 싫다면 판매 권유 연락을 원치 않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 [뉴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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