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원) 폭증한 3606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유동수 의원실이 제시한 2014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8년간 누적 수치를 보면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8671건, 6504억7400만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215건, 2억2277만원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202억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은 2020년 900억원을 기록 후 지난해 6606억원으로 32배 폭증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규모다.

중고거래사기 피해액은 8년간 6504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5%는 지난 한 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1만9848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고, 서울(1만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으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도 계좌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전화 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의원실은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은 행위 자체가 악의적 의도가 있으나 중고거래 등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은 형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뉴스w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